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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어 YTN 노조 가처분도 각하… 법원, 사측 인사권에 무게

18일 서울서부지법 “YTN노조, 가처분 효력 강제할 수단 적절치 않다” 판결
“공정방송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법원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YTN지부가 YTN을 상대로 낸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임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의 인사·편성권을 인정한 판결과 같은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8일 “회사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 등이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언론노조의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근로조건에 해당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것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고, 방송의 핵심적인 지위인 보도국장에 대한 임명은 인사권인 동시에 중대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회사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언론노조)들에게 조직 개편 자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보도본부장이 보도국장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고 하여 공정방송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처분 단계에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YTN은 “사법부의 가처분 각하를 계기로 안으로는 내부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해 보도전문채널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를 기각한 것과 같은 판결이라고 분석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편성·임명권과 관련한 쟁점은 방론으로 다루고, 판결의 주된 논지는 언론노조 조직 구조상 언론노조 YTN지부가 독자적인 실체가 없어서 소송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편성권 논쟁과 이에 기초한 임명권 논쟁이 지속될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첫 번째 강령인 ’편성권 쟁취’ 사안이고, 노무현 정권 당시 신문법개정에서 신문종사자의 편집권 삽입부터 출발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이사 구성 비율에 관한 거너번스 논의보다는 편집, 편성권 도입에 더 관심이 있다”며 “상법상 주식회사에 노무이사제 도입이 회사법과 노동법 관련 사안이라면, 미디어 종사자의 편집권과 편성권 관련 편집위원회 및 편성위원회 도입은 방송법, 노동법과 함께 언론의 내적자유 논쟁과 관련된 쟁점 사안이므로 헌법적 논의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YTN의 신임 보도국장 임명과 신임 보도본부장 임명 처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 협의 조항 등에 위배 되어 무효”라며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지난해 11월 21일 사측을 상대로 KBS본부노조의 동의 없이 보도·제작 간부를 임명하는 행위와 뉴스 앵커 및 진행자 교체, 대체 편성 등이 단체협약과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KBS본부노조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회사의 방송 편성에 대한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 진행자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항고심에서 “1심의 각하 결정은 정당하다”며 "KBS본부가 전국언론노조와 별도로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국언론노조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기각했다. 

 

이후 언론노조 KBS본부가 재항고하지 않아서 확정됐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남기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재항고를 포기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