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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2심서 MBC, 김은혜 증인 신청… “쟁점과 무관” 외교부 반발

MBC, 지난 2022년 9월 尹 발언 왜곡 보도해 1심서 패소
2심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은혜 증인 불러야 요구
외교부 "이 사건과 당시 브리핑과 무슨 관계인가" 반대

 

지난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고의로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와 정부가 소송 중인 가운데, MBC가 2심 재판부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증인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김 의원은 쟁점과 관계가 없는 인사라며 신청을 반대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MBC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 측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까지 15시간가량 지체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 걸렸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한 뒤 임의진술서 형태로 의견을 제출하는지를 살펴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후 약 15시간 만에 미국 현지에서 해명 브리핑을 열었다. 당시 그는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 아니라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주장했고 "이XX들" 발언은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상당한 증액'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야당이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BC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