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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커피' 녹취록 조작 혐의 김만배·신학림… 검찰, 구속 기소

김만배·신학림, 대선 사흘 전 윤 대통령에 대한 뉴스타파의 허위보도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혐의
검찰,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한상진 기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8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허위보도를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이때 김씨는 신씨에게 보도의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교부했는데, 신씨의 저서인 ‘혼맥지도’ 책을 산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6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서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