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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오늘 설 특사 단행 전망... 김관진·김기춘 포함 유력

김관진, 대법원 재상고 취하서 접수... 김기춘, 파기환송심 판결 최근 확정
특사되려면 형 확정 돼야하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 이번 설 특별사면 단행할 경우 취임 이후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을 의결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특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도 최근 확정됐다.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면이 중소기업과 영소 상공인 구제, 생계형 사범 등 경제 살리기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공무원 중 금품비위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징계는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