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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베트남전 학살 진상 규명법 촉구”...참전 단체들, “참전 군인들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

윤미향, “피고 대한민국,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 안기고 있어... 국가배상소송 항소 중단·진상조사 착수해야”
월남전참전자회·고엽제전우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부·참전 용사 모욕... 윤미향 규탄하는 집회 등 준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피고 대한민국은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베트남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베트남전 참전 유관 단체들은 윤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특별법은 베트남전 시기 대한민국 국군이 현지에서 민간인 학살과 사체 훼손,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며 그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의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윤 의원은 “2024년은 베트남전 한국군 파병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1964년 7월, 국군의 베트남전 해외 파병을 위한 제1차 파병안이 국회의 동의로 통과되어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 모인 우리는 6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베트남전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999년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베트남의 수많은 피해자·유가족분들과 함께하며 한국 정부에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인정, 사죄를 끊임없이 요구했다”라며 “연대와 투쟁 끝에 2023년 2월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보란 듯이 항소했고 베트남 외교부가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냈음에도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기고 있는 국가배상소송 항소를 중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조치를 실행하여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한국 시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와 참전 유관 단체들은 윤 의원이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베트남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인 학살을 명시적으로 언급해 사죄한 적이 없다. “양국이 불행을 겪었던 시기가 있다”(김 전 대통령), “우리 국민은 마음의 빚이 있다”(노 전 대통령), “양국 간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문 전 대통령) 등의 표현만 있었다. 베트남 정부도 한국 정부에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측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정부와 참전 용사를 모욕하는 윤 의원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 의원을 규탄하는 관련 집회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베트남전 당시의 인권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당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정부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