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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64억 부과… 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 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5억 8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회사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에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그중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을 부과할 경우 결합당사회사들이 공급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의 운임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된 조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 조치를 이행 완료한 노선에 대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2일에서 2025년 3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수가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으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비율 기준인 90%에 비해 20.5%p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 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5억 8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