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보도한바, 이는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일 뉴스데스크는 <추경호 기각...“대체 누굴 구속시킬 수 있나”> 리포트에서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기자)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를 나눴고,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17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보도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국회→당사→국회→당사)했다. 그런데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과 2분간 통화를 한 직후인 11시 33분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다시 4일 밤 0시 3분에 당사로 바꾼 것이다.
공미연은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초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것이 확인된다”며 “그런데 ‘추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를 나눴고,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라며, 뉴스데스크는 오히려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정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