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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보려다 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휴대전화·SNS·범행 전 행적 조사 등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 파악 중”
습격범, “우울증 등 정신 질환 앓고 있어... 범행에 사용한 돌, 평소 지니고 다녀” 진술
경찰, 순천향대 병원 찾아 피해자 조사... 배현진, “선처없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 A군(15)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26일 경찰은 배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27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배 의원이 입원해 있는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배 의원으로부터 피습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배 의원의 혈흔이 남은 옷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배 의원이 아직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병원 진단서는 차후 제출받기로 했다.

 

배 의원 측은 "선처는 없다.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A군은 강남구의 한 중학교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9년생으로 만 14세에 해당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