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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민주당과 결탁한 방심위 직원, 규정에 따라 엄단할 것”

“방심위, 연간 300억 혈세 투입되는 법정 심의 기구”
“정치적 중립성 요구되는 독립기구에 민노총 언론노조 존재 자체가 어불성설”
“정치편향 단체 소속 불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해 정치행위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언론노조 및 사무처 직원들은 정치행위 금지 규정 등에 따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26일 성명을 통행 “방심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 지부와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뉴스타파와 MBC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 MBC 자막조작, 대선공작 뉴스타파 등의 희대의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가로막는 정치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 내부의 민노총 언론노조는 최근 방통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시종일관 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 내부에서 기생하며 선량한 직원들까지 선전·선동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방심위는 연간 3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법정 심의 기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독립기구에 버젓이 극단적 좌편향 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속은 방심위 직원들이 관련 규정(방통위설치법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방심위 사무처 취업세칙 제7조 등)을 짓밟는 것에 대해 내부 감찰을 해야 하며, 위반한 직원들은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을 재정비해 방심위 소속 직원들이 정치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같은 극단적 정치편향 단체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성명 전문이다.

 

[민주당과 결탁해 정치행위 남발하는 방심위 언론노조 및 사무처 직원들은 정치행위 금지 규정 등에 따라 끝까지 엄단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노총 언론노조 지부와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뉴스타파와 MBC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 MBC 자막조작, 대선공작 뉴스타파 등의 희대의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가로막는 정치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치 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직원들은 민주당과 결탁한 듯 사사건건 류희림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정치 행위 금지규정 등도 서슴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방심위 소속 팀장 11인은 유튜브 등의 통신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 심의전담 센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등”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조직적으로 퍼트렸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통신 심의는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등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행했던 것인데, 이들은 마치 류희림 위원장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했다.   

 

또한, 방심위 내부의 민노총 언론노조는 최근 방통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시종일관 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의 정치 행위는 민주당에 속아 국민을 호도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억지 논리를 펼치는 것이며 방심위를 더는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속은 방심위 직원들이 관련 규정(방통위설치법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방심위 사무처 취업세칙 제7조 등)을 짓밟는 것에 대해 내부 감찰을 해야 하며, 위반한 직원들은 엄단해야 할 것이다.  

 

방심위 내부에서 기생하며 선량한 직원들까지 선전·선동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강력히 경고한다. 방심위는 연간 3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법정 심의 기구이다.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독립기구에 버젓이 극단적 좌편향 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방심위 직원들과 내부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치 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설치법을 재정비해 방심위 소속 직원들이 정치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같은 극단적 정치편향 단체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 밝히는 바이다.   

 

2024년 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