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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행위에 강력한 유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부작용 최소화”
“생존의 위협 받을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개정안은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도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소규모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 징역형에 하한형을 둠으로써 모든 사업주들을 불안에 떨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