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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청장 "이재명 피습범 신상 비공개, 범죄 중대성 미흡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 칼 피습 사건’ 예시에 “신상공개 관련 입법 전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아”
‘부실 수사’ 주장에 "수사본부 직원, 열흘간 퇴근 못 하고 수사... 최선을 다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 발표”
범행 후 물청소로 현장 훼손·증거 인멸 주장에 "범인 검거·증거물 확보·방송사, 당직자 등 있어 보존 필요성 없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장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이 단독 소집했다.

 

우 청장은 증인으로 나와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비공개)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지난 9일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신상공개 위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공개위에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7명이 참여하는데 신상 공개에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경찰관만 반대하면 공개 안 되는 것 아니냐. 경찰에서 비공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 청장은 "그렇지 않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다"며 "비공개 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지난 10일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설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도 "신상이나 당적 공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며 "법으로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재차 "경찰이 반대하면 비공개되죠. 증인이 보기에 중대성과 잔인성이 미흡해 보이냐"고 묻자 우 청장은 "제가 신상공개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제가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 칼 피습 사건’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찌른 것인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우 청장은 이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신상공개위에서 결정한 것이니 부산경찰청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라 묻자 우 청장은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관련 법령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 또한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신상 공개와 당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며 공세를 폈다. 그러나 우 청장은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도 "부산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본다"며 말했다.

 

우 청장은 범행 직후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과 증거 인멸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현장에서 과장들과 의논해 결정했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청장은 사건 축소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