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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앞둔 정의당 비례 이은주, 의원직 사직... ‘기호 3번 지키기’ 목적

2심서 당선무효형…이달 30일 지나 형 확정시 의원직 승계 불가능
비례 의원의 사직·의원직 상실은 정당이 선거 전 제출한 비례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 승계
4월 총선의 정당 기호,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 순서로 부여되기 때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어제(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수의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고 이를 주변에 알렸다. 이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현역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1월 임시국회 중 비례의원직 승계 가능 시점에 열리는 본회의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 경선 전에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사건 최종심은 빨라도 2월쯤에야 선고될 전망인데, 이때 의원직을 잃으면 정의당은 비례의석 승계가 불가능해 5석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가지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일부터는 이러한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정의당이 ‘의석수 6석’에 매달리는 이유는 4월 총선의 정당 기호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 순서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으론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받게 되는데, 최근 제3지대 신당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기호 3번을 위해 공격적인 현역 영입에 나설 것”이라며 “여기에 4년 전처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 기호 5번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264명 중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