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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사전투표제에 대해 헌법소원, 재판부에 회부 결정 받아”

“’부정선거' 방지할 제도적 보완에 변곡점 될 것”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한 '사전투표 중지가처분' 심사 요청 건도 현재 심의 중”
“두 심사가 총선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압박 가할 것"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8일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교모는 이에 대해 “'사전투표제'의 '위헌 심사' 요청이 정식 심사에 상정한다는 통고를 지난 16일 받았다”라며 “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 하나 켜졌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건과 함께 제기한 '사전투표 중지가처분' 심사 요청 건도 현재 심의 중”이라며 “두 심사가 4.10 총선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헌재 '재판관의 사명과 소명의식'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서명운동은 이미 시작되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라며 어제(17일)까지 1만 1천 명을 넘겼다”고 했다.

 

 

정교모는 “많은 서명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 공정선거 확보는 구호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함께 가면 (번영과 영광의) 길이 된다. 헌재 재판관들이 시대 사명에 입각한 각성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총선 전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헌재 정문에서 출근시간(08:30~09:30) 피케팅 시위를 오는 1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할 예정이다.

 

정교모는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 148조 등 위헌확인)와 함께 이번 4.10 총선 전에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3헌사1424)을 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