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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벌금 1천만원 선고

법원, “여론 형성 왜곡해 죄질 좋지 않아”...1심 무죄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17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작년 6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3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최 전 의원이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