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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관련 특혜 여부 조사 착수”

“부정청탁·특혜제공 여부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
“국민적 관심·알 권리 고려해 신고 접수·조사 착수 사실 국민에게 공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된 것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는 논란이 시작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119 헬기를 제공한 부산소방청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