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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년에 3번 회의’ 수사자문단 출범 3년 만에 폐지

수사자문단 회의, 2021년 1회, 2022년 5회... 수사심의위원회도 작년 세 차례만 개최
국회 법사위, “실적 저조로 기능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해야” 지적
"공수처 자체 존폐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 끼칠 수도..." 법조계 일각 분석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인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 제42조에는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에서 '수사자문단'을 삭제하겠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13기) 전 특별검사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8월 '2022년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두 기구(수사심의위와 자문단)가 "위원 자격, 구성, 회의 절차, 비공개 여부, 수당 지급 등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별도로 구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해 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전 특검은 "국회의 지적을 받아 위원회를 폐지·감축하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도움이 못 돼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공수처 측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와의 통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출범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 방침이 공수처 자체의 존폐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