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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활용해 마약 불법유통 꼼수 차단한다

초성·은어 사용 등 온라인 판매 형태 다양화로 마약류 판매 증가... 감시 체계 구축 필요성 커져
식약처, “불법유통·허위·과대광고 등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것”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를 판별하는 데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온라인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판매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를 이용해 청소년·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올해 예산 3억 7500만원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 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구축하는 AI 기반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조치하겠다”라고 했다.

 

마약 판매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마약류인 '펜타닐'을 'ㅍㅌ닐', '펜_타_닐' 같이 검색을 피하려 초성, 은어를 쓰는 검색 방지용 광고도 단속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자동으로 신속차단을 요청, 관리하는 기능도 탑재한다.

 

펜타닐은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한 바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