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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일방적 여당 폄훼”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받는 중징계
김기현 사퇴에 이언주 "대통령의 꼬붕" 발언, 여론조사 전문가의 이번 총선서 야당 승리 단정한 것 문제 지적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1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는 최고 수위인 과징금 바로 아래 단계의 법정제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등과 관련해 여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해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작년 12월13일 김 전 대표 사퇴에 대해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언급해 심의 대상이 됐다. 같은 날 방송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 출연자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며 야당 승리를 단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출연자가 "나라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MBC 측은 “이언주 전 의원 코너의 경우 의제는 정하지만 제작진이 발언 범위나 방향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MBC 측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돌발적인 상황에서 나왔다”라며 “제작진도 즉시 발언을 수습하려고 생방송 현장에서 무던히 노력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선거 방송 보도에서 희화, 조롱, 막말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패널을 왜 출연시키는가"라고 말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8조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기구로 국회 교섭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9명으로 꾸려진다. 선방위의 설치·운영은 방송통신심의위위회(방심위)가 맡는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