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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與, 표결 불참

이태원 참사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핵심... 與, “정치적 악용될 수 있어” 반대
총선 이후 시행·특검 조항 삭제... ‘특조위’ 최대 1년 6개월 활동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음 발의했고, 작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민주당은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건너뛰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대표 발의로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보상·지원에 초점을 둔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맞대응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자당 발의안에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원안에는 조사위원이 17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선 11명으로 줄였다. 조사 기간은 1년 보장에 최대 9개월(6개월+3개월)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를 6개월 연장(3개월+3개월)으로 줄였다. 또한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