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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 목적 개 도살·사육·증식·유통 모두 징역

재석 210명,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
법안 공포 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업자 폐업·전업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