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