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를 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경과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아가 일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안도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가보니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돼 있구나(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헌재에 나간 건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하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어떤 점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윤 의원은 "예를 들어 홍 전 차장, 곽 전 특수사령관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며 "'헌재에 간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당초 언론 인터뷰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6일 헌재에 증인 출석해서는,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했다가 끝에선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故)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데 따른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명의 지지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부패 사건과 연루된 김용 전 부원장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며 “적법한 수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뒀겠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 측에 40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보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점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용, 이화영이 모두 누구인가. 이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상승 중인 자당 지지도에 대해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야당의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행태에 실망하시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에게 나라를 맞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당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라는 점으로 주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쇄신과 관련하여 "보수 정당으로서 좌파 쪽으로 가거나 중도 쪽으로 간다는 방향성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며 "정책을 통해 쇄신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층과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들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박민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논란 해소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현재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법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같이 한 것이다. 김 단장은 “정확하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확인했다. 또 변호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증인이 들은 것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라고 물었다. 즉 곽 전 사령관이 국회 본관에 있는 국회의원이 총 150명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명확히 지시를 했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김 단장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당시 국회 투입 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마찬가지로 이날 헌재에 나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같은 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배치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오전 0시3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비화폰(보안전화기)을 통해 전화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기록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7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가 3명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 결심공판을 이달 26일에 하겠다고 다시 못박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검토한 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총 3명을 채택했다. 1심 재판 때 증언을 마친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적인 경험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에 증인 2명, 19일에 증인 1명을 각각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은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총 1시간30분이다. 이어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는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인터넷 사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인터넷 범죄 정보로 인한 민생침해 예방 콘텐츠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방심위와 동아방송예술대(총장 이상길)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동아방송예술대(광고크리에이티브과) 정은경 교수와 임동욱 교수의 지도로 관련 학과생들이 직접 제작한 민생침해 범죄 예방 콘텐츠 영상이다. <‘나를 지키는 힘, “의심”’>이란 제목의 동영상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콘텐츠다. 동아방송예술대 3학년 심채연 학생이 감독을 맡았다. 방심위는 “누구나 요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의 다양한 사기 정보 사례(영화 리뷰, 투자, 게임머니 환전)를 공유하고, ‘의심’이 이러한 불법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힘임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내 일은 아닐거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다. 같은 대학 광고제작과 3학년 한고은 학생이 감독을 맡았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를 ‘내 일은 아닐거야’라는 등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여긴 가해자에게 ‘내일은 없다’는 경각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이유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충돌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 5일 뉴시스와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30여명의 계좌에 전날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며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60여명의 애국 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영치금은 김 전 장관 본인이 수령한 영치금과 사비를 모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충돌 사태’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판사를 찾겠다며 경찰력을 뚫고 물리력으로 법원 경내로 진입한 사건이다. 이날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거센 항의 표시였다. 이 사태로 인해 관련자 1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기준 65명은 구속된 상태다. 송원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용돼야 한다'가 51.4%, '기각돼야 한다'가 46.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탄핵 인용' 응답은 지난 12월 5주차 조사(61.2%)보다 9.8%p 하락했다. 반대로 '탄핵 기각'(37%)은 5주 전보다 9.9%p 올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이 큰 폭으로 변화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기각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기각 의견은 56.2%, 인용 의견은 43.2%였고 대구·경북은 기각 51.7%, 인용 47.4%였다. 대전·충청·세종·강원은 기각 52.3%, 인용 27.1%였다.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에선 인용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인용 52%, 기각 45.2%), 인천·경기(인용 55.3%, 기각 42.7%), 광주·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