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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에 9월 통계 못받아" 국토부 해명은 거짓, 이틀 전 받았다

7일 서울경제, 김은혜 의원실 자료 분석해 보도
"부동산원, 지난 13일 오후 4시경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국토부에 발신"
김은혜 "법정 절차 명백히 위반… 정권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쌓인 국토교통부가 해명과는 달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3일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된 것은, 국토부가 만일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은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명으로 9월 통계를 못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7일 서울경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3일 오후 4시경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제공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13일 개최됐고 의결은 14일 진행했다.

 

서울경제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면서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발효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위법한 통계만 골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으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위법한 10·15 대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