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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헌재, 증인 신문 시간제한·검찰 진술 증거 채택… "공정·절차 지켜야 수긍"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17차에 걸쳐 진행… 반면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조선일보)
“최종 선고 시기 정해 놓은 ‘억지맞춤식 진행’ 오해 일으킬 소지 있어” (서울신문)
“헌재 평판 떨어뜨리는 억지 공격… 큰 부작용 몰고 올 위험한 불장난” (한국일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윤 대통령에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며 억지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3일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라는 사설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간제한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잡혀 있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라며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이날 <헌재, 변론 마무리 앞서 ‘절차 흠결’ 냉정히 점검하길>이라는 사설에서 “70~80일 만에 재판이 끝나게 되면 지난 10년간 탄핵심판 중 가장 짧았던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더 짧아진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시비가 불거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최종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절차들을 억지맞춤식으로 진행하는 듯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과 분열의 후폭풍을 완전히 비켜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탄핵심판에 검찰조서 증거 채택 시비… 尹·여당 무리하다>라는 사설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비판했다. 사설은 “유·무죄와 적정 형량을 정하는 형사재판과,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은 목적과 입증의 수준이 다르다“며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지 아닌지(준용 여부)는 온전히 헌재가 판단할 몫“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서를 무시하라는 주장은 결국 내란 사건 1심 선고 때까지 헌재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헌재는 법원의 부속기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증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억지 공격을 반복하며 헌재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헌법기관의 신뢰를 걸고 벌이는 엄청난 도박과도 같다”며 “누가 정권을 잡든 큰 부작용을 몰고 올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