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9.3℃
  • 박무서울 5.7℃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14.0℃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2.4℃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피선거인의 허위사실 공표와 대의민주주의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형량이다. 이에 야권 유력 차기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판결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토론회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다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한 후보자가 많아져 선거인들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허위사실공표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며 3대 대통령 토마스제퍼슨은 “정보를 잘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전제조건”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 만큼 대의민주주의제도 하에서 허위사실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번 이재명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은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선거과정에서 제공되는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 토론을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선거에 반영하여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토론회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헌법상 선거공영제에 기초하여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도입된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서,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게는 토론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통치철학,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각 후보자를 적절히 비교 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후보자들은 토론을 할 때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관한 것이든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든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판결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물론 특히 정치인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 공표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명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