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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사 간 임금 갈등,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으로… 결렬 땐 파업 수순

노사, 지난 3월부터 임금 교섭… 노조는 6% 인상 주장하는데 사측은 최근 3.8%까지 제시
조정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 가능… 사측 "노조 주장대로 임금 올리면 곧바로 비상경영, 난센스"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겨레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간 교섭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정마저 결렬되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27일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기본급 6% 인상을 요구해 온 한겨레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중단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24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겨레 노조는 이미 파업투표가 70%가 넘는 동의로 가결된 상태라, 조정은 파업으로 가는 수순일 것이란 분위기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지난 20일엔 최우성 사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이 임금인상 재원을 1.5배 늘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노조 요구안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유상진 지부장은 25일 노조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회사는 처음으로 임금인상 재원을 최대 30억원까지 올리는 대신 (30억원 재원 안에서) 단체협약과 함께 협의하자는 다소 진전된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단협 요구안을 포함하면 기본급 인상은 3.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측은 임금인상 재원을 20억원까지만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본교섭에서 1.5배 많은 3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6%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려면 재원은 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기자협회보는 “사측은 몇 년 안에 잉여금이 바닥날 수 있어 더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측 관계자는 26일 “(노조 요구안을 따르면) 임금인상 후 곧바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난센스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용자금이 줄면 이후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는 물론이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10일 동안 노사 양측을 조사하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 조정도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권을 얻어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4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돌입할지 투표를 진행해 절반이 넘는 71.9% 찬성을 얻은 상태라고 한다. 노조 조합원은 한겨레 전체 임직원 500여명 중 400명가량으로, 이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신문 발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