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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 조속 인정해 MBC운영 정상화해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26일까지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임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이 사건의 결심재판이 26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새 이사를) 뽑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에서 김홍일 전 위원장으로 이어진 시기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방통위 설치법에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 재적 위원 2인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YTN 노조가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재적 위원이란 현재의 실제 위원 수를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2명의 재적 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반면 엇갈린 법원 판단도 있다.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위원 2명의 결정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지만, 야당 주장대로라면 그동안의 결정이 무효로 돌아가야 할 판”이라며 “방송사 재허가 등 주요 결정의 효력이 취소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이후 2인 체제 기간 동안 KBS와 지방 MBC 재허가 등 모두 113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야권 소속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 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재판기일이 다가오자 ‘MBC 지키자! 시민모임’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생문제연구소“ 등 각종 좌편향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위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단체 명예이사장은 “하나 남은 공영방송 MBC가 깜깜이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나”라고 소리를 높였다. 우희종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잘못된 언론이야말로 민주사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흉”이라며, 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 소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언론자유, 방송 독립이다. 내용뿐 아니라 절차에서도 윤석열 정권과 이진숙 방통위는 너무나 많은 하자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하는 등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에 대한 (위법성을) 바로잡아달라는 주문을 했다. 문 정부 기간 동안의 MBC의 불공정한 방송을 고려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한편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MBC는 전례 없는 불공정 보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며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 이사들의 교체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 3명은 이미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자리에 계속 있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MBC 내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방송을 회복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후 당시 MBC 김장겸 사장은 2017년 11월 중순 방문진의 결정으로 해임 처리됐다. 그 후 방송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민노총 세력은 “광우병 사태” “4대강 사업” 등 방송을 주도했던 최승호 MBC PD를 공영방송 MBC의 사장으로 옹립하며 공영방송을 최종 장악했다. 이들이 KBS와 함께 MBC를 장악한 뒤 가장 먼저 자행한 조치는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었다. 적폐청산기구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2018년 6월)> MBC <정상화추진위원회(2018년 1월> 등의 간판을 달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불공정 방송 청산 작업이라고 포장하며 공영방송사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KBS와 MBC 등 양대 공영방송사에서 反 민노총 세력을 제거하고 난 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편파, 왜곡, 불공정 방송이 매일 민노총 노영방송 KBS와 MBC의 전파를 나고 전 국민에게 확산됐다. 참다못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는 물론 시청료 거부 운동 등 반발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 정권 하에서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이 전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외부의 단일조직이 좌지우지하는 사상 초유의 불건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즉 정권과 지지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방송이 돼버렸고, 왜곡과 편파방송이 계속됐다.

 

이처럼 완전히 붕괴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전광석화같이 KBS이사와 MBC방문진 이사진을 전격 새로 임명하는 의결을 한 것이다. 문 정권은 정권 말기까지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다. 정권이 교체되면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지만 이들은 끝까지 버티며 새로운 정책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곳이 한 둘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한 2년여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정도다. 공영방송도 이제야 문 정권이 임명한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된다. 때를 맞추어 이 위원장이 이사진을 새로 임명하는 의결을 한 것이다. 윤 정부 출범 2년 4개월여 만이다. 그런데도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공영방송의 정상화로 공공성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26일로 예정된 판결에서는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을 인정해 공영방송 MBC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회복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길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