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같이 한 것이다. 김 단장은 “정확하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확인했다. 또 변호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증인이 들은 것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라고 물었다. 즉 곽 전 사령관이 국회 본관에 있는 국회의원이 총 150명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명확히 지시를 했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김 단장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당시 국회 투입 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마찬가지로 이날 헌재에 나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같은 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배치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오전 0시3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비화폰(보안전화기)을 통해 전화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기록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친야 성향 언론 경향신문마저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옹색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언론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경향신문은 6일 <위헌심판 신청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정도로 가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하려 했다면 1심 때부터 신청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제의 조항이 이미 수차례 위헌심판을 통해 합헌성이 인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 측 논리는 옹색하게 보인다”며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선무효형이 나온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중대사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 당이 국민 신뢰를 얻고 상처 입은 국가 재건에 앞장서려 한다면 항소심 재판에 당당하게 임해 법리 다툼으로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정권의 탄압임을 증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찬반 집회 보도에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 양적 균형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뉴스데스크는 <"尹 즉시 기소하라"… 설 연휴에도 대규모 집회>란 자막과 함께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당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에 비해 찬성 집회를 집중 부각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경찰 추산에 따르면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는 7000명, 탄핵 반대 집회는 3만 명으로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이 4배 이상 더 많았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가 찬성 집회만 드론과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촬영한 부감샷은 물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구호가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반복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 집회는 참가자 4명을 인터뷰하며 1분 54초 동안 방송하고,
MBC가 비슷한 시기에 자체 여론조사를 두 건 실시했지만 한 건만 보도한 게 알려졌다. 문제는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는 여권에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 때문에 편파 보도란 비판에 직면했다. 코리아리서치는 MBC의 의뢰로 지난달 27~28일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MBC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연휴 ‘관통’ 민심은?‥이재명 36% 김문수 17%> <“尹·여당 결별해야” 56%‥”서부지법은 폭동” 67%>등 두 건의 리포트와 기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약 9분 30여초 간 방송했다.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41%,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권 후보 당선 50%, 여권 후보 당선 4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58%, 기각 39%로 조사됐다. 하지만 MBC는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24~25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 국민의힘 38%,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권 후보 당선 47%, 여권 후보 당선 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7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가 3명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 결심공판을 이달 26일에 하겠다고 다시 못박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검토한 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총 3명을 채택했다. 1심 재판 때 증언을 마친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적인 경험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에 증인 2명, 19일에 증인 1명을 각각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은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총 1시간30분이다. 이어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는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인터넷 사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인터넷 범죄 정보로 인한 민생침해 예방 콘텐츠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방심위와 동아방송예술대(총장 이상길)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동아방송예술대(광고크리에이티브과) 정은경 교수와 임동욱 교수의 지도로 관련 학과생들이 직접 제작한 민생침해 범죄 예방 콘텐츠 영상이다. <‘나를 지키는 힘, “의심”’>이란 제목의 동영상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콘텐츠다. 동아방송예술대 3학년 심채연 학생이 감독을 맡았다. 방심위는 “누구나 요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의 다양한 사기 정보 사례(영화 리뷰, 투자, 게임머니 환전)를 공유하고, ‘의심’이 이러한 불법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힘임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내 일은 아닐거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다. 같은 대학 광고제작과 3학년 한고은 학생이 감독을 맡았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를 ‘내 일은 아닐거야’라는 등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여긴 가해자에게 ‘내일은 없다’는 경각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이유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충돌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 5일 뉴시스와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30여명의 계좌에 전날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며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60여명의 애국 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영치금은 김 전 장관 본인이 수령한 영치금과 사비를 모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충돌 사태’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판사를 찾겠다며 경찰력을 뚫고 물리력으로 법원 경내로 진입한 사건이다. 이날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거센 항의 표시였다. 이 사태로 인해 관련자 1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기준 65명은 구속된 상태다. 송원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용돼야 한다'가 51.4%, '기각돼야 한다'가 46.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탄핵 인용' 응답은 지난 12월 5주차 조사(61.2%)보다 9.8%p 하락했다. 반대로 '탄핵 기각'(37%)은 5주 전보다 9.9%p 올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이 큰 폭으로 변화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기각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기각 의견은 56.2%, 인용 의견은 43.2%였고 대구·경북은 기각 51.7%, 인용 47.4%였다. 대전·충청·세종·강원은 기각 52.3%, 인용 27.1%였다.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에선 인용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인용 52%, 기각 45.2%), 인천·경기(인용 55.3%, 기각 42.7%), 광주·전라
서울고등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납득되지 않는 2심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아시아투데이는 “사람을 가려가며 재판 지연과 판결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5일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라는 사설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윤장우 씨의 진술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 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하명 수사에 대한 2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