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황당한 트집”이라며 ‘숲 은신’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양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이재명 대표는 국회 숲에 숨어 있었다”는 말을 소환해 “숲에 숨었다는, 이런 건 명백한 가짜뉴스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정말 황당한 트집,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이라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숲에 숨어있었다’는 문제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올해 2월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당시 이 대표는 ‘(당 대표실로) 가면 잡힐 테니까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있었다’면서 ‘잡힐 각오를 하고 척후팀과 후방경호팀을 두고, 총 3팀이 동시에 숲에서부터 (본회의장까지) 뛰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계엄 직후 국회 숲에 숨어 있었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명백한 가짜뉴스’, ‘황당한 트집’으로 왜곡해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며 “진행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거나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비상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 한 발언을 발췌한 것이다.
“일단 제가 들어가서 계속, 그 국회 숲이 있어요.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밖에 있다가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실은 비상체계를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 있다가 한준호 의원을 만나가지고 한준호 의원이 대표실로 가면 잡히니까 자기 방으로 가자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안 잡히나. 잡힐 경우 다음 민주당 지휘자를 누구로 하자, 이 순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당선순위 원내대표 최고위원 순위 지명직 다음에 총장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중략) 다 정해놓고, 여기도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가자 이래 가지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한준호 의원 차를 타고 저쪽에 도서관 근처에 숲이 있어요. 숲에 서가지고 담장 뒤에 숨어서 저는 이제 또 기다리는 게 시민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나 시민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소리는 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숲이니까. 담장이라도 잘 안 보여요. 또 얼굴 내면 잡힐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근처 숲에 숨어 있었다’ ’담장 뒤에 숨어 있었다’와 같은 말을 본인이 직접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반대로 자신은 당당하게 계엄을 막아섰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