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소영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은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비포장도로라면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포장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용자들은 바로 옆 ‘아스팔트 도로’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비포장도로는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이연희, 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러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먼저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지난 2019년 8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급 수입 스포츠카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르쉐 탄다'는 발언이 거짓이긴 하나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당시 故김용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던 중에 일어났다. 방송 중 故김용호 기자가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의혹은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감에 불을 붙이며 정치권 전체로 확산됐다. 조민 씨 측은 즉각 이를 반박하며 경찰에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포르쉐 탄다’는 발언이 허위는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김세의 전 기자는 팩트체크가 부족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했다. 조씨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불법 추심과 같은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강력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내수 침체로 인해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려는 서민들이 늘고, 그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추심의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능력도, 신용도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만 고친다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진 않는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당국의 지속적 감독과 감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불법 대부업체는 점조직으로 영업해 제도 개선과 처벌만으로 단기간에 없애긴 힘들다. 정부는 꾸준한 수사·단속과 피해자 구제를 통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법 사채의 막대한 폐해를 고려할 때 당정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12기 여권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을 향해 “(13기 방문진 이사들의) 집행정지로 복귀한 이사회의 첫 의결이 수사자료 제출 거부 결정”이라며 “경찰 수사 비협조로 압수수색 당하면 정치 탄압이라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12기 방문진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권 추천인 김병철·지성우·차기환 방문진 이사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문진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시작된 감사원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그 자료 제출을 또 거부함으로써 당하게 될 수 있는 압수수색에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이사들은 “행정 12부의 결정(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이사진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으로 돌아온 이사들의 첫 번째 의결은 경찰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요청한 이사회 속기록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상 이를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영장 신청의 근거만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이 자신들의 관리감독 부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속기록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MBC가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초고위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서 실제 10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또 MBC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이런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MBC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송문화진흥회가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최승호 전 사장 재임기던 2019년 6월경(날짜 불명확) 미국 A리조트 건설사업에 중순위 채권자로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판매사: B사, 투자기간: 2019년 7월~2020년 11월)에 105억 원을 투자하는 등 B사가 제안한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 약 3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를 포함해 총 1905억 원을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했다. 2020년 6월 9일 미국 A리조트 개발업체 C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서 2020년 11월 13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선순위 채권자는 2021년 1월 27일 B사 등 중·후순위 채권자에게 담보물(리조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대신 투자 원금 약 400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중·후순위 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8월 27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불법이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한 발언은 가짜뉴스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법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황 의원이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의 위원으로 중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공개로 진행된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를 통해 “독도 방어훈련은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공미연은 “훈련은 1986년 처음 실시된 이래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다만 2008년 7월과 2013년 10월, 2019년 8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공개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2019년 8월에만 공개했다”며 “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5번째 독도 방어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서 “’전술상 노출하지 말아야 될 중요 부분이 있다’고 김태효 1차장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주장했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TBS는 이로써 공식적으로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정관은 여전히 서울시 출연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관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 요청이 승인돼야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TBS는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TBS 지위를 변경했다. 앞서 서울시가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행안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6월부터 출연금을 끊었다. TBS는 이달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TBS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변경안에 대해선 방통위의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이 시급한 TBS가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관 변경이 허가돼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에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쟁점은 TBS가 민영화되는 사안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연일 반대하고 나서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극체제인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대안이 ‘25만원 지원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5만원 지원법’의 대체 안으로 “상위 20~30%를 제외한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지급하면 훨씬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라며 “상위 20~30%을 제외한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경기 진작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나왔을 때 선별 지급을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며 “김 지사의 의견과 다를 게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대했다. 저와 민주당은 시종일간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장해왔다”며 “당 대표나 당직자들과 큰 차이 없는 얘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에 두고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됐다. 의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웹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코너가 개설됐고, 여기에 187개 수련 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과 명단이 올라온 것이다. 출신 대학이나 가족 관계 등 신상 털기도 이뤄졌다. 응급실에 배치된 후 명단이 공개된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었다고 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10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응급실 블랙리스트 유포를 중단하라고 당부했지만, 이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11일 자 사설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지키는 보루인 응급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응급실 의사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의사 윤리 파탄을 넘어 용납 못 할 반인륜적 범죄”라며 “정부는 철저한 수사·처벌로 국민 생명 보호의 토대를 허무는 행태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