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직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 농단’이라고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TV조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의 수상한 송금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태국에 거주할 당시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과 경호원을 시켜 국내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딸이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송금방식을 쓴건 자금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에 살던 문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1000만 원에 판 뒤 2억5000만원을 보태 대출 없이 샀다고 한다. 방송은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하면서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자신의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업자로부터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인 제보자’로 표현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이 표현이 “미화이며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지난 15일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이들의 신분은 ‘형사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좌파 진영은 해당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라고 미화한다”면서 “반면 국민의힘과 방심위 등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민주당과 MBC 등 좌파 진영에 무단 유출한 범죄 혐의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정해진 곳에 신고 △법에 열거된 471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달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로 추정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또 정치권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 카톡 대화가 예상보다는 파장이 적은 것이라 명씨의 행각에 의심을 더한다.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했던 명씨는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SNS로 설전을 벌였고 이번에도 ‘김재원의 협박 때문에 (분풀이로) 대화를 공개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공개된 대화는 김 여사 망신주기에 그쳤기 때문이다. 15일 명씨가 공개한 대화는 김 여사가 ‘오빠’란 사람을 일컬어 “철없이 떠드는 오빠 용서해주세요. 지가 뭘 안다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공개한 취지로 봤을 때, 명씨는 '오빠'가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설명했다. 16일 야권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때 명씨와 무슨 일을 꾸몄는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안을 키워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여권도 명씨가 계속 뉴스의 중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정반대로 명씨가 벼르고 별러 공개한 대화 치고는 파괴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명씨가 현재 김영선 전 의
명태균 씨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개탄스러운 소동”이라고 밝혔으며 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는 “검찰은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6일 <명씨 金여사 '오빠' 문자 논란, 개탄스러운 소동>이라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과거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와 장시간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며 “김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면 명 씨가 왜 이를 협박용으로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명 씨가 협박성 폭로를 하면 대통령실이 뒤늦게 해명하는 모습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형사 피의자가 대통령 부부와 여당 지도부를 공개 협박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개탄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친오빠를 뜻한다고 해도 대선 후보 처남의 비선 논란으로 번질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 및 동해선을 폭파하자 통일부가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달러(약 1810억원)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현재 북한은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언론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 프레임 왜곡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중도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는 ‘정치인’이라 소개하면서 좌파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교수’란 수식어를 붙인 게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6일 치러진다. 15일 공언련은 지난 7일 뉴스데스크 방송을 문제삼았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TV토론에 우파 단일후보인 조전혁 후보만 참가할 수 있게 되자, 좌파 단일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같은 시각 유튜브 채널에서 맞불 토론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이 과정에서 조전혁 후보는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조 후보’, 정근식 후보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 후보’라고만 소개했다. 기자는 리포팅에서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조 후보는 초등학교 진단 평가 실시 등 학력 신장을 강조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 승계를 공약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조 후보는 1993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했고, 2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가,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없이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며 편파보도를 했다고 지적하며 MBC ‘뉴스데스크’(1일 방송)에 대해 “조선중앙방송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언련은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공언련이 지난 8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스데스크는 시가행진에 대한 리포트를 3건 연속 보도하면서 ‘군사시절 잔재’, ‘예산 낭비’, ‘북한 반발’, ‘사관생도 동원’ 등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전두환’ 이후 첫 2년 연속 행진‥’북 종말’ 언급> <”좌시 않을 것” 즉각 반응한 북‥ICBM 발사하나> <3주간 동원된 사관생도들‥수업 일수 못 채우나> 등으로 긍정적인 내용은 없었다. 공언련은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는 2020년 북한 열병식 보도 때는 [밤축제로 꾸민 열병식]이라고 미화했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사진과 함께 [“남녘 동포와 손 맞잡길”]이란 자막을 방송했다”며 “이후에도 [“열병식 성대하게 거행”(2021년)], [역대 최대 규모(2022년)], [대대적 열병식...북·중·러 연대 과시?(20
유튜버 김어준 씨가 과거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6년가량 진행하면서 받은 출연료가 최소 24억원 이상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말 뉴스공장에서 하차했고 현재 TBS는 폐국 위기에 처해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와 최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을 바탕으로 김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했다고 밝혔다.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원씩을,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한다. 김씨가 평일 기준 방송 날짜가 1640일인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 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 30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한 것에 대해 언론은 이 사태를 초래한 국회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는 국회가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제23조 1항이다. 중앙일보는 15일 <간신히 피한 헌재 마비 사태…재판관 선출 서둘러야>라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도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적이 있다”며 “헌재 재판관의 반복적인 공석은 정치권의 무책임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이 정쟁을 벌이느라 핵심 헌법기관을 비정상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헌재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일부에선 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헌재의 비정상 상황을 방치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한 공직자는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는데, 헌재의 탄핵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 전체의 정부 협찬 및 광고 수익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편파 방송 논란을 무릅쓰고 친민주당 방송을 강행하면서 수익을 급격히 올렸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반대로 수익이 확 줄어 폐국을 자초했다는 게 확인됐다. 14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비례대표)이 서울시와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스공장 협찬 금액은 2020년에는 42억5100만원, 2021년 34억4200만원 수준이었다가, 대선이 치러진 2022년 16억8400만원으로 줄었다. 김어준 씨는 뉴스공장을 6년여간 진행하다 2022년 12월 말 방송에서 하차했다. 같은 기간 TBS 전체 광고 수익(KOBACO 통한 수익에 한하며 ‘협찬’과 다름)도 큰 폭으로 추락했다.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TBS 라디오 정부·공공기관 광고는 2020년 48억6600만원에서 △2021년 37억200만원 △2022년 16억1800만원 △2023년 7억6800만원으로 급감했다. 당시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상업광고를 받을 수 없었다. 광고와 별개로 개별 프로그램 별로 협찬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상업광고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