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3~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지지한다’ 31%와 ‘지지하는 편이다’ 9%를 합친 40%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90%가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2%가 지지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는 70%, 중도는 35%, 진보는 13%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36%로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호감이 간다’는 응답자는 ‘70세 이상’이 54%로 가장 많았고, ‘40대’에는 23%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호감이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40대’가 50%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은 25%로 가장 낮았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기사심의실장에 박영례 기사심의전문위원(사진)을 1일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기사심의실장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IT전문지를 거쳐 아이뉴스24 워싱턴특파원, 산업팀장, 정보미디어부문 에디터와 편집부국장을 역임했으며 SNU팩트체크센터 실무자협의회 위원을 지냈다. 심민섭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월권적인 부당행위”라고 3일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이제라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체포) 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건 사법부의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이 말한 법률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다.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기 전 수준보다 더 높다는 조사가 잇따라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전국 지지율이 30%가 넘고, 호남에서도 20%가 넘는 수준이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3%(매우 지지한다 23.3%+지지하는 편이다 1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64.4%(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7.1%,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2%)로 나타났다. 두 매체에 따르면, 이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 보다 긍정평가(30.4%=매우 지지한다 21.9%, 어느정도 지지한다 8.5%)가 3.9%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68.2%=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62.5%+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5.7%)3.8%p한 감소한 수치다. 서울 지역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35%가 넘었고, PK·TK에서는 40%가 넘었다. 호남에서도 긍정 평가가 24%가 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긍정 3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담당 판사와 공수처를 “민주당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영장 판사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때 위와 같은 규정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단서를 달았는데, 이는 판사가 법률을 창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가 2일도 서울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칩거하고 있는 관저 인근에서 2일 오후 보수 단체의 주최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탄핵 반대 등을 외치며 '탄핵 반대' 'STOP THE STEAL'(도둑질은 그만) 등 피켓을 들고 있다. 'STOP THE STEAL'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도둑질을 그만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 지지자들의 구호다. 해당 집회에서는 부정선거를 그만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거관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에서 한 연설자는 “계엄 이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지만, 오늘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은 36.1%로 상승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설자는 “나였어도 민주당의 폭거에 계엄을 선언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불을 자신의 몸에 붙여 경각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여당 몫 추천 인사였던 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 경내의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더해 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2일,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만일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현행범이 돼 일반시민에게도 체포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들어 "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과연 체포가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체포 여부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포·구속 여부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체포 사실만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에 대한 증거들,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러 명의 공직자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최우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27일 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조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로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30일 새벽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