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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공산 폭동… '김일성 지령설' 태영호 처벌한 판결 부당하다"

제주지법, 지난 10일 태영호에게 "원고측에 1천만원 배상액 지급하라" 판결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진실보다 정서와 정치를 우선한 판결" 비판
故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지시한 李 대통령 향해선 "중대한 헌법 침해일 수 있어"

 

제주 4.3사건이 남로당의 공산 폭동이었음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판결과 故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지시에 대해 성토하는 성명을 냈다. 단체는 4.3이 공산당에 의한 무장 폭동이었음을 거듭 주장하면서, 박 대령 서훈 취소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경고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18일 “4·3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와 법치 회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단체는 먼저 피고인 태영호 전 의원이 “4.3은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걸 두고 1심인 제주지방법원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걸 문제삼았다. 제주지법은 지난 10일 판결에서 해당 발언에 따라 4·3 희생자 유족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태 전 의원에게 1천만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무장폭동이었다”고 상기했다. 단체는 “태 전 의원의 발언은 4·3의 무장폭동 성격, 남로당 및 북측 지령 체계에 관한 기존 사료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공익적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며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판단을 회피하거나 축소한 채 표현의 결과만을 문제 삼은 판단이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문적·공익적 토론 영역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결정이며,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정서적 판단을 우선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형법상 명예훼손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역시 공익적 목적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이 김일성 북로당과 연계되었다는 수많은 정황적 증거들은 제주4·3사건자료집 제12권 등에 있다”며 “국가는 4·3의 김일성 지령설의 증거들을 현재까지도 비공개하고 있다. 국가가 중대한 사실을 은폐·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4.3 토벌대장이었던 故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국방부에 지시한 걸 성토하고 나섰다.

 

단체는 “대통령의 서훈 취소 지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단체는 “이미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서훈에 대하여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취소를 지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헌법 침해를 내포한다”며 △법적 안정성 원칙의 중대한 훼손 △행정부 권한의 자의적 행사 △역사 판단에 대한 정치권력의 직접 개입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서훈 취소 지시가 사법적 재심이나 객관적 사실 변경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 남용에 해당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