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 군대가 합동해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스파이 99명을 체포했다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거짓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계엄 당일 미군과 계엄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 수원 선관연수원에서 여론·선거조작 등 스파이활동을 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 이송했다는 기사가 났다"며 "당시 계엄군이든, 국군이든 이러한 작전을 펼친 바 있냐"고 물은 데 따른 대답이다. 지난달 16일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의 '계엄 당시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스파이활동을 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단독 기사'라고 주장하며 체포된 이 스파이들이 미군 오키나와 기지 인근 모처로 압송됐다고 보도했고, 또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이를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 보도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용 의원이 '국방부가 왜 대응하지 않았냐'고 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인 장면을 송출한 JT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제3호를 위반했다는 민원을 받은 해당 방송을 심의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첫 자료화면에서 스톱 모션으로 편집을 했지만 여러 번 방송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첫 번째 영상 이후에는 스톱 모션을 더 길게 잡으면서, 사고 장면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난달 14일에 사과방송을 했기에 행정지도를 받은 다른 방송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JTBC의 경우, 자체 지침도 있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도한 영상을 보도한 것은 맞다”며 “M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분)와는 차별점이 있고, 사과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JTBC의 자체 보도 준칙이 재난 방송 보도에 대한 설명보다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번에도 자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징역 6월 등 총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울산시청 공무원 등에게도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탄핵 정국 속에서 계속 오르는 추세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드디어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남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40%가 넘어섰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4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이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51.0%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펜앤드마이크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가 된 이후 지지도가 과반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며 “여론이 확실히 달라졌음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같은 기관 직전 조사보다 2.9%p 올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p 내렸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 36.2%, '어느 정도 지지한다' 14.9%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중에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1.0%,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6.5%, '지지하지 않는다' 52.4%) ▲경기·인천(5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외벽과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편집 없이 보도한 M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해당 방송을 심의했다. MBC ‘뉴스특보’는 여객기가 외벽에 충돌하여 폭발하는 장면을 세 차례 방송했으며, 방송 내용과 상관없는 ‘탄핵 : 817’ 등의 자막을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측은 서면 진술을 통해 “폭발 장면은 리포트를 통해 2회, 배경 영상으로 1회 보도됐다”며 “제보 영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막의 경우, 근무자의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어 사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 영상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있어서는 안 될 실수였다”며 “제작진은 앵커에게 전달해 사과 멘트를 하도록 지시했고,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가족이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참혹한 장면을 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부당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난 29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MBC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말한 주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재방송에서 내보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방송된 (손석희의) 질문들 스페셜 편에서 잘려나간 20여분은 대부분 내가 내란죄가 왜 안되고 검찰, 공수처 수사 기소가 왜 엉터리이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 편집 했고”라며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 공수처 수사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 했네요”라고 토로했다. 홍 시장은 이어 “(상대 패널인)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는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되어 내가 한 말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네요”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측(여권)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라며 “역시 MBC는 못 믿겠네요”라고 고개를 저었다. 홍 시장은 또 “생방송 토론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악마 편집해서 재방을
공정언론국민연대가 31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MBC의 입장을 비판하며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MBC가 여전히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MBC의 성명에 대해 “마치 고인이 잘못해 죽었다는 말처럼 들린다”라며 “고인은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들이 회사 내 하급자들이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눈앞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을 과연 ‘관리 책임자’가 몰랐겠는가”라며 “그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회사에 책임이 없는지 안형준 MBC 사장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MBC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언련은 “불리한 상황을 정치적 대립으로 도치해 빠져나가려는 간악한 술수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저항할 수 없는 권력에 짓밟혀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는데 모른 척 침묵하고 있으라는 말인가”라고 캐물었다. 공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한 차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한 것이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고, 수사 대상 혐의에서 외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일부 진술을 떼어낸 보도”라며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심히 의심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일부 진술을 떼어내 보도하는 경우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재판관에게 부당한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사법시스템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 수사기관과 언론에게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은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 반대 입장을 피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