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6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면서도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비판이 터져 나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사법 정의에 의문을 남긴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사법부의 치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재명 대표가 피교사자인 김진성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와 같은 발언이 허위증언 요구가 아니라고 봤다.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고 설명을 요청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한변은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녹취록에 명시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축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법적 오류와 판단 왜곡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는 이 대표의 요청은, 실제로는 김진성 씨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한 내용을 증언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며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맥락상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출연자의 거짓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논란이다. 한 대표가 마치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약했다는 주장인데, 한 대표는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을 제안한 적은 있어도 김 여사 특검은 공약한 적이 없다.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 연결로 출연했다. 최 의원은 앵커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 관련해 얘기를 나누던 중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까지 받아들일 기세다. 그러면 명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명분이 없어진다’는 건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8석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뒤에 재의결할 때 다시 의결할 수는 없다”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을 받아서라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절차고 많이 많이 양보한 절차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자 조선일보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무죄 판결한 법원을 존중하면서도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줬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6일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라는 사설을 통해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라며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김모 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며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라고 성토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위증을 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선 바로잡히길 바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것만큼은 분명해졌다.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가 ‘유죄’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에서 김 씨는 왜 위증을 했을까”라며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고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 ‘무죄이다’는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판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라며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 이 대표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제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며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견해를 내놔 논란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는데,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해,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논란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교수 단체가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설계에 이어 상법 설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25일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어 개원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모두 26건”이라며 “그 중 24건이 민주당의 개정안, 2건이 조국혁신당의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내지 보호의무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은 민주당 발(發) 12개, 조국 혁신당 발 2개”라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이 법안들에 대한 제안 설명에는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담겨 있고, 이사들이 회사 외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정교모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회사의 본질에 무지하거나,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사들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면 그 이익이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실의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자 한겨레는 "기득권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개정안을 밀어붙이라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25일 <상법 개정 ‘공포마케팅’에 밀려선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회사만 언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수합병, 분할 등을 추진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하지만 이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편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제기될 일도 없을 것”이라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기업이라면 투기자본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이어 이 대표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토론은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때처럼 기득권의 ‘공포 마케팅’에 밀려 개혁이 후퇴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내려진 판결 형량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해 논란이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는데,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처럼 호도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뉴스하이킥에는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했다. 앵커인 권순표 씨가 “판결이 좀 쎘는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이번 형량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처럼 발언했다. 양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최고형이 법정형이 2년형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중에 하나가 사실상 무죄인데 1년이 나왔다는 건 (이상하다)”며 “이런 겁니다. 사기죄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2~3년. 5년 10년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최대 2년을 선고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