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 “경찰 출신은 중수청장이 될 수 없다”고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신 의원은 MBC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신 의원은 지난 13일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아무리 수사를 잘하는 경찰 출신이 들어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없습니다. 중수청장, 검사만 될 수 있게 돼 있어요”라며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중수청장은 될 수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초안에 따르면 경찰도 중수청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고 상기하며 “신 의원은 그런데도 ‘중수청장은 검사만 될 수 있고, 경찰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될 수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신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중수청장은 불가능합니다. 중수청장은 검사만 돼요’, ‘시험 봐서 그쪽으로 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중수청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행자는 이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 측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에 공언련은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