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서울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어 19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아직 이 사진들의 진위여부는 판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12명 중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모두 탄핵소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탄핵은 일단 보류하고 14일 국회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이날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들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고 청문회 자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비운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면서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랐는데도 '의도적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공격한다면 그 자체로 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들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자기록 열람 관련 로그 기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도 빗발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비판 이후 26일 소집이 예고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둔 26일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소집 투표 반대가 3배가 많은 데도 열린다는 것도 문제"라며 "논의 주제와 관계없이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로 법원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법관들의 발언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 날 고등법원은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랬던 고등법원이 돌연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러한 재판연기는 민주당의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압박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이 후보의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파기환송심 담당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후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7개월을 끌었다. 진작 끝나야 할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입법 권력의 협박에 다시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연속 통과시켰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 후에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국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 당의 명운이 이재명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1748년 『법의 정신』이라는 불후의 명저를 발간한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년 1월 18일 ~ 1755년 2월 10일)는 진정한 시민의 자유는 사법권의 독립을 포함한 삼권분립이 되어야 보장된다는 주장을 한 있다. 그는 입법 행정 사법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이 세 권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삼권분립 주장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에 반영되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전형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3권분립이 되지 않으면 1인이 무소불위로 좌지우지하는 전제정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21세기에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거대야당은 입법권을 쥐고 좌지우지 하고 있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한데 이어 무소불위의 탄핵과 특금을 무기 삼아 사법까지 흔들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 시민적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때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