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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악마의 편집 자행하는 언론들… 천대엽은 ‘즉시 항고 필요’ 말한 적 없다

“‘상급심에서 결정을 받아봐서 이것을 확립된 판례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견해를 밝힌 것”
“모든 가능성을 다 짚은 발언으로 그야말로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천 대법관의 발언 중 특정 부분을 떼어내 발언 전체의 맥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천 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 항고 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의 전체 발언을 살펴보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천 대법관의 발언을 언론에서 필요한 부분만 따서 보도하니 그가 ‘상급심 결정을 받아봐야 한다’면서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공격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렇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따져봤는데 두 학설이 있고 법원이 결정했으니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또 “상급심을 언급한 건 ‘상급심에서 결정을 받아봐서 이것을 확립된 판례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그야말로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라고 부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됐고,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여부를 문제삼았다. 하지만 야권과 다수 언론은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오직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석한 것만 부각하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