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활용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발언했지만, 해당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부대변인은 지난 10월 13일 MBC ‘정치인싸’에 출연해 “당원명부가 여론조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당규가 있다”며 “안심번호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당규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당규를 확인했다”며 “서 전 부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규 [26.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의 제25조(명부사본의 교부)는 ‘후보자들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8호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미연은 “국민의힘 당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즉 여론조사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나 경력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당원명부를 활용한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며 “서 전 부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