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려봤다며 탄핵 사유로 포함하자, 조선일보는 “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탄핵의 명분만 흐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유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한 이유는 이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대표 노려본 죄’가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위법성은 고사하고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대부분이 이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민주당, '탄핵을 위한 탄핵'은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처한다면 쌍특검법 자동 발효를 위해 ‘국무위원 5명 탄핵’ 등의 무책임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에 각각 포함된 '가치 외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등의 사유는 탄핵 명분만 흐릴 수 있다”며 “'탄핵을 위한 탄핵'에 빠지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