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늘어났다. 김씨가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게 인정된 것이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수행비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약·결제 수행방법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김혜경)과 배씨의 계속된 관계, 통화 내역, 음식점 모임 전후에 한 행동 등을 보면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로 배씨가 피고인의 실질적 수행비서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식사비) 결제 뿐 아니라 앞서 (다른 모임에서의) 모든 결제 행위 내용이나 기간을 보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나 요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김 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당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이 재판 시작하면서 정황과 추론으로 사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이 사건 간접 정황이라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배소현의 여러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재판은 김씨의 식사비 접대 혐의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밖에도 제보자 조명현 씨가 폭로한 온갖 유용 의혹들에 대해 수원지검이 이 대표 부부를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 내지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일례로 이 대표가 청담동 모처에서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오라고 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오늘 법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김혜경 씨와 수행비서가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다 인정했다”며 “그러면 최종 관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역할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로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 조사는 수원지검이 하고 있는데 결국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얘기다.
이어 “그렇게 되면 경기도 법카 유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재판을 이 대표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풀이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