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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직대 "MBC PD 수첩 과징금 취소한 판결, 기초적 사실관계도 틀렸다"

24일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 출석… "회의도 안했는데 회의했다고 판결문에 써 있더라"
"방심위는 별도 민간기구인데 '(방통위) 내부기구'라 표현… 기관 성격도 모른 채 판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에 법원이 MBC PD 수첩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방통위 2인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인데 방통위가 즉각 항소했다. 입장을 짧게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MBC PD 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17일 판결했다. 방통위가 2인으로 그와 같은 의결을 내린 게 위법이란 취지였다.

 

김 대행은 “해당 판결의 내용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바로 항소했다”며 “판결에선 기초적 사실관계의 오류조차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1월 9일은 저희들이 처분을 한 날이다. 회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치 그날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더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들은 대면회의를 한 적도 없다. 서면회의만 했다”며 “그 서면회의조차도 1월 20일이다. (이처럼)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도 아니고 아주 기초적 사실관계도 정확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방통위와 방심위 양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인데 판결문에선 ‘내부 기구’로 표현하고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 관계를 모르는 얘기”라고 혀를 찼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애초에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의 상시 탄핵과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게 원인 아닌가”라고 호응했다.

 

김 대행은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이란 법원 판결을 들어, YTN 민영화 등 이미 의결한 안건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하에서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고 맞받았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