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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대 입시요강은 불법" 김종대 발언은 거짓 [팩트체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지난달 1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연
"입시 요강은 2년 전에 정해야 한다"며 尹정부 의료 개혁 '미숙하다' 취지 비판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5항 "대통령령으로 공표 시기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정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2025년 의대 입시요강은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가짜뉴스란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입시 요강은 2년 전에 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는 게 무계획적이란 취지로 비판했는데 이 발언이 거짓이란 것이다. 

 

김종대 전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패널로 출연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던 김성태 전 의원이 “입시요강은, 2025년도 발표된 이걸 흔드는 순간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의료계가 2025년 정원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2026년도 입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걸 두둔한 것이다. 

 

그러자 김종대 전 의원은 “원래 입시요강은 2년 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2025년 입시 요강은 2023년 10월에 결정하는 거예요”라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불법이고 편법이란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 말대로 입시요강을 2년 전에 결정해야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실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이 된다.

 

본지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에 의뢰해 발언의 진위 여부를 살핀 결과, 김종대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고등교육법 규정과 어긋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 제34조의5제3항은은 매 입학년도 2년 전에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김 전 의원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런데 동조 제5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의원은 이 조항을 떼고 고등교육법 일부 조항만 가지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공격한 것이다.

 

또 지난 5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교육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제3항제2호 및 제33조제3항제2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6월 19일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면서 최종 기각 결정했다.

 

공미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고등교육법은 매 입학년도 2년 전에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등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현재까지 ‘불법’·‘위법’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게 불법이고 편법이란 말이에요’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