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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7광구 협정 연장, 尹대통령의 개선된 한일 관계 가늠자"

“JDZ 협정 종료 시 일본은 대륙붕 경계 획정 시도… 중국도 개입 가능성 커”(매일경제)
“중국, 7광구 인접 중간 수역에 수십 기의 시추선을 뚫어… 탐사·개발 시급해”(한국일보)
'경계 미획정' 수역될 시 이해당사국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 독점 및 일방적 개발 못 해

 

‘한국과 일본의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6차 한일 공동위원회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개선된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날 <한일 경제협력 시험대된 제7광구 협정>이라는 사설에서 “일본은 주기적으로 측량선을 보내 7광구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는 등 독자 개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JDZ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구역은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지정돼 일본이 단독 개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일본이 새로 대륙붕 경계 획정을 시도하거나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협상은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를 재확인하는 가늠자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40년 만의 7광구 한일 개발협의… 국익에 만전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협정 50년을 맞는 2028년 종료된다 하더라도 일방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된다”며 “이해당사국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법적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이 자국 이해에만 매몰된다면 7광구 분쟁지역화는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공동개발이 갈등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다른 이해당사국인 중국이 이미 7광구 인접 중간 수역에 수십 기의 시추선을 뚫은 상황을 감안하면 탐사와 개발의 시급성은 더해졌다”며 “우리 정부는 향후 교섭에 만전을 기해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4년 7광구에 대해 JDZ 협정을 체결하고 1978년 6월 발효했다. 또한 유효기간을 50년으로 설정했다. 6차 한일공동위는 협정 만료 4년을 앞두고 27일 일본 도쿄에서 협정 이행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7광구는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와 일본 나가사키현 메시마섬, 중국 저장성 둥콰이다오섬이 인접한 관할권 분쟁 지역이다. 7광구에는 채산성이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차 한일 공동위는 1985년에 열렸지만 일본 측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7광구 공동개발에서 발을 뺐다. 그전까지만 해도 국제법이 우리에게 유리한 대륙붕 연장설을 채택했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1983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일본이 독자 개발할 속셈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에 유리한 기준인 '이해당사국 간의 중간선'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하는 판결이 많아졌는데, 이 기준을 7광구에 적용할 경우 한국보다 일본이 유리해진다. 즉 일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법 판례가 더 쌓이길 기다린 것이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