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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 왜곡죄→ 고소고발 남발” 의견… “민주당, 무시하기 힘들 것”

법원행정처 "불리하면 고소고발 가능,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법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해"
법조계 "법 제정된다 해도 그 법 적용해 재판하는 건 판사… 구속력 없는 의견이나 무시 못해"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이같은 의견서는 법 제정 과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민주당이 일정 부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건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왜곡'을 주장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 왜곡'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각호 행위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증거인멸 등도 성립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해외 입법 사례와 관련해서도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 왜곡죄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직무유기죄 등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의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등이 법왜곡죄를 도입한 이유는 특유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우리 형법에 도입할 것인지는 면밀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유의 역사적 배경’이란 나치 체제 또는 동독 공산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법원이 지적하는 건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률 구조 자체가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그 법을 적용해 재판하는 건 판사다. 민주당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