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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발언, 거짓이나 명예훼손은 아니다"… 대법 판결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에 대해
"부산대 의전원 다니는데, 포르쉐 타고 다닌다는 제보 받았다(故김용호 기자)" 방송
1·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포르쉐 탄 적이 없다는 건 인정하자 명예훼손은 아냐"


지난 2019년 8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급 수입 스포츠카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르쉐 탄다'는 발언이 거짓이긴 하나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당시 故김용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던 중에 일어났다. 방송 중 故김용호 기자가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의혹은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감에 불을 붙이며 정치권 전체로 확산됐다. 

 

조민 씨 측은 즉각 이를 반박하며 경찰에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포르쉐 탄다’는 발언이 허위는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김세의 전 기자는 팩트체크가 부족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했다. 

조씨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
       
지난해 6월 20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며 "(강 변호사 등의) 발언과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