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을 비롯한 HCN 및 일부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이 케이블TV에서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Subscription VOD)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상파는 케이블 사업자에게 재송신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하는 반면, 케이블 사업자 측은 SVOD 이용자가 극히 적어 더이상 송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VOD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한다. 케이블TV 측은 이 서비스를 지난 3일부로 중단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장기간의 미계약 상태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S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지상파 방송사에 일괄 발송한데 이어 지난 3일 SVOD 서비스를 전격 종료하고 유료화로 전환한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사업자들에게 SVOD 강제 중단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행위로 인해 해당 케이블상품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본이용료를 내고도 기존에 이용하던 무료 SVOD를 이용하지 못하고, VOD를 보려면 유료 월정액 상품(PPM, Pay Per Month)에 가입하거나 개별로 구매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SVOD 중단은 가입자의 시청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라고 규정하며, “가입자의 피해를 도외시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케이블사업자가 SVOD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성실하게 고객고지의무를 다해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본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지상파방송사는 LG헬로비전 등 해당 방송사업자를 불법사업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일체의 콘텐츠공급계약 지속 여부의 검토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 법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는 이용약관상 시청자 고지 대상도 아니지만 케이블은 지난 한 달간 시청자 고지, 자막 등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 변경 전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상파 무료 VOD가 시청자로부터 외면받는 사실은 이번 서비스 종료로 더욱 확실해졌다"면서 "시청자 고지를 한 달간 했고 서비스 종료 임박해서는 자막고지도 했지만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했다.
※ SVOD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한다. 통상 무료 VOD(FOD)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FOD는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접근가능한 반면 SVOD는 유료방송 기본 가입료를 납부했을 경우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