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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노리고 허위정보 유통 땐 손해배상에 징역"… 김미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 퍼뜨릴 땐 징역3년까지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에 손해 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토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행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안에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바꿨다. 다만 인터넷 신문 등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는 개정안에도 빠져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유통할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위 조작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거나, 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또한 조작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의 의원들은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가짜뉴스와 괴담에 유독 취약하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유포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과 정치인, 유튜버 등이 표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이 악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