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일부는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는 직무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추 사유인 피청구인(이 검사)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검사)이 증인신문 전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헌법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 결정 필요성이 그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검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가 그해 12월 탄핵소추 당했다. 당시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수사를 담당했다.
국민의힘은 판결 직후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표적탄핵'은 수사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2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