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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항소심 “백현동 청탁, 이재명-정진상과 친분이 토대… 공무의 공정성 저해”

'백현동 개발' 핵심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친분 토대로 개발업자 청탁 받고 백현동 대관 업무"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 불량하며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판시… 징역5년, 추징금 63억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인섭과는 연락도 안되는 사이”라고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정진상과 친분 토대로 대관 일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2억5000만원 차용 부분에 관해 ‘차용으로 인한 금융 이익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형량은 1심의 것을 유지했다.

 

이미 1심 재판부에서도 김인섭 전 대표와 이 대표 간 특수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김 씨는 선거를 여러 차례 도우며 이재명 시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공무원들도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며 "개발업자의 인허가 청탁을 수차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 전했다"고 인정했다. 또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과 친분만을 이용해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시  실무자에게 "개발업자 요구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점도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정바울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송원근 기자